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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5나20726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3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11호증의 각 기재,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토지정보팀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4. 11. 21.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천안시 동남구 E 전 367㎡ 토지 시가 10,202,600원과 이 사건 부동산 시가 440,202,600원 ~ 445,202,600원이고, 소극재산은 698,733,000원 정도로 채무초과상태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 430,000,000원 ~ 435,000,000원으로 적극재산의 약 98%에 해당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공동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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