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6. 하순경 농작물 및 유실수 식재를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성시 C 임야 1,438㎡ 중 1,200㎡, D 임야 5,858㎡ 중 56㎡, E 임야 3,224㎡ 중 165㎡의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4. 6. 하순경 농작물 및 유실수 식재를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경기 안성시 C 임야 1,438㎡ 중 1,200㎡, D 임야 5,858㎡ 중 56㎡, E 임야 3,224㎡ 중 165㎡ 합계 3필지 1,421㎡의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항공사진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부근지적 및 구적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포크레인으로 풀만 골랐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함. 묘지가 있었던 곳이라서 산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