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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9.06 2013가합126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41,250,000원 및 위 금원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① 피고들은 2006. 12. 22. 원고에게 투자금 130,000,000원의 반환 및 위 투자금에 대한 연 25%의 이익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3. 6. 21.까지의 투자금 및 이익금 합계 341,250,000원 및 투자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39,800,000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7. 25.까지의 대여금 및 이익금에서 일부 변제된 60,500,000원을 공제한 290,008,580원 및 그 중 대여금 80,000,000원에 대한 2013.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투자금 50,000,000원의 반환 및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7. 26.까지의 투자금 및 이익금 합계 137,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익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 ①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피고 회사 이름 다음의 각 인영이 피고 회사의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각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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