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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1529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음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용인시 수지구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투자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함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한다

(본 약정은 투자원금의 반환과 그에 따른 이익금을 확정하여 6개월 내 지급함을 보장하는 것으로써, 투자금에 대한 정산이나 그에 따른 이익금을 산정함 없이 확정하는 것으로써 추후 법적분쟁시 원고는 청구금액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약정금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 상호 합의하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또한 지체상금의 기준액은 3억 5,000만 원이고, 발생시기와 지연손해금율은 투자금반환 및 이익금 지급예정일 다음날부터 연 15%이다. 이와 별개로 원고는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다). ▷ 투자금 : 200,000,000원 ▷ 확정이익금 : 150,000,000원 ▷ 투자금반환 및 확정이익금 지급시기 : 본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불변기간임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및 이익금의 정산없이 확정적으로 투자원금 200,000,000원 및 이익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 이 사건 약정금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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