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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0 2019고정40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정관에 따라 임원인 피고인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를 월 300만 원에서 2010. 6.경부터 2011. 8.경까지는 월 350만 원으로,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월 400만 원으로, 2012. 1.경부터 2014. 6.경까지는 월 480만 원으로 임의로 인상하여 수령함으로써 위 인상분 합계 6,5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1. 판결문

1. C통장

1. 입출금거래내역, 자금일보,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급여 인상 당시 고소인 외에 최대주주인 E로부터는 급여 인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던 점,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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