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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9 2015가합5300
퇴직금지급 청구의 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5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2.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구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또는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8. 2. 28. 4,582,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3.경에는 약 600만 원의, 2004. 3.경부터 2010. 1.경까지는 약 8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2010. 2.경부터는 원고 또는 그의 처 D 명의의 통장으로 아래

3. 다.

항 기재 표와 같은 돈을 입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2.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 및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03. 4.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월 1,000만 원의 급여(실수령액 800만 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0.경부터 피고로부터 약정된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인 원고는 ① 2012. 2.부터의 미지급 급여 합계 125,000,000원, ② 2012. 2. 1. 이후 발생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33,684,640원, ③ 미지급 퇴직금 17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1. 퇴사하고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성주 C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09. 12. 10. 다시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1.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병원운영계약 이 사건 병원의 월 매출액이 2억 5,000만 원 이상 2억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한 다음 월 매출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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