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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8 2015가단1397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합계 95,975,000원(= 급여 85,9000,000원 퇴직금 10,07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원고는 피고들의 입주 가사도우미로 2007. 7.경부터 2015. 3.경까지 근무하였는바, 약정된 월 급여는 130만 원인데,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는 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고, 2009. 6.경부터 2015. 3.경까지는 월 급여 중 5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들이 미지급 급여를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두 지급해 준다고 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85,900,000원[= 29,900,000원(= 2007. 7.경부터 2009. 5.경까지 23개월 × 130만 원) 56,000,000원( = 2009. 6.경부터 2015. 3.경까지 70개월 ×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10,075,000원(= 총 근무기간 97개월/12 × 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원고는 1994.경 피고들의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였으나, 2005. 5.경 호주로 출국 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위로금을 주고 고용관계를 마쳤다.

② 그 후 원고의 요청으로 2007.경 다시 피고 B의 국내 거주지 및 자녀들의 호주 거주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는데, 당시 매월 급여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또한 호주 항공료 및 호주 체류 기간에는 월 40~50만 원 상당의 추가 경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에게 월 급여로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③ 원고는 가사도우미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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