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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7. 14: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가 그 곳 화장지 통 위에 놓고 나간 시가 합계 846,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1대, 농협신용카드 1점, 현금 2만원,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17. 15:22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 점에서 여성용 티셔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5:31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보석 점에서 여성용 건강 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3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7. 16:04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치즈 돈까스 공소장에는 ‘ 김 밥 1 줄’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8,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 보상 신청정보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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