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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단7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은 자로, 2018. 10. 16. 16:30경 위 교도소 B 담당근무자실에서 반성문을 작성하던 중 “아, 씨발 미치겠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씨발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교사 C(40세)에게 달려들어 위 C의 넥타이 부분을 움켜잡고 벽에 밀치고 위 C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당근무자실 밖으로 나가면서 사동청소부인 D, E을 비롯한 다수의 수감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새끼야, 교도관이 무슨 벼슬이냐 좆같은 새끼!, 내가 사동에 간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안양교도소 B 복도에서 교사 F 및 다수의 수감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이게 무슨 통방이냐, 이런 것도 못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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