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08 2017고단1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7:30 경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 C에서 혼잣말을 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교사 D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으며 거실 문을 발로 차고, 열린 위 수용 거실 문 앞에 서 있는 위 교사 D을 향해 위 거실 내에 있던 쓰레기통, 구매 물품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에 조사를 위해 피고인을 팀 사무실로 동행해 가려는 위 교사 D의 배를 발로 갑자기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분을 잡고 저지하려는 위 교사 D의 뒷 머리카락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