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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영상자료,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 등에 비춰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로 1 차로로 가로질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었다가 복귀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무관하게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켓아이에 타이어가 걸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버스의 블랙 박스 동영상에 피해자의 자전거 앞부분이 피고 인의 화물차 뒷부분에 부딪혀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꺾였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왼편으로 넘어진 장면이 촬영된 점( 증거기록 22~23 쪽),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전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앞질러 가기 위하여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면서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도 그대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는데 신호 대기 중에 뒤따라온 목격자로부터 ‘ 뒤쪽에서 영감님 자전거가 차량 뒤쪽에 부딪힌 것 같은데, 돌려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가소’ 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 나는 자전차를 건드린 사실이 없는데 내가 왜 가봐야 하는데’ 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증거기록 26, 33 73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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