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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의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자전거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뒤늦게 그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위 자전거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로 위 자전거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0. 오전에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방화 대교 방면에서 아라 뱃길 방면으로 왕복 2 차선 자전거도로를 주행한 사실, 위 자전거 동호회의 일부 회원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선으로 넘어가 주행을 하였는데 피고인도 반대방향 차선을 주행하던 회원( 이하 ‘ 선주 행 회원’ 이라 한다) 을 뒤따라 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사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의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선 주행 회원은 차선을 준수하며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신속하게 정상 차선으로의 복귀를 시도한 사실, 선 주행 회원이 정상 차선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피고인은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를 피하여 보려고 반대방향 차선과 연접하여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던 사실, 한편 선 주행 회원이 정상 차선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 중이 던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피하고자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진행 방향을 틀었던 사실, 그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전거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계 부근에서 충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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