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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2 2019고정2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16:1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C미용실 앞길에서, 그전(2018. 9. 28. 14:27경) 자신의 차량이 다른 장소에서 견인되었던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31세, 남)가 위 장소에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왜 10분이 되지도 않았는데 차를 견인했냐 "며 소지를 지르고, E 견인차량의 차량열쇠를 뽑아 빼앗고, 견인차량 후미에 자신의 자전거를 묶어 견인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30경까지 약 20분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견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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