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단562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2013. 11. 10.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사고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12. 27. 사고차량을 견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왼쪽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에 후송되어 ’뇌내출혈, 좌측 반신마비‘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휴무일 등이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주의 복무관리가 없었던 점, 업무수행 과정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견인차량이 원고의 소유인 점, 출동일지 상 이 사건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으로도 차량을 견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C과 사이에 사고차량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견인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기본급 월 150만 원 및 8대 이상을 견인할 경우 1대당 3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