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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370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9. 1. 9:00경 C 포르쉐 차량 견인 중 발생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3. 9. 1. 대전 유성구 소재 도로에서 피고 소유의 C 포르쉐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벨트가 끊어지는 고장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자 피고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에 이 사건 차량을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주차장까지 견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긴급출동서비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견인차량 운영업자로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요청을 전달받고 원고 운영업체 소속의 F가 운전하는 G(변경 후 H) 견인차량(이하 ‘이 사건 견인차량’이라고 한다)을 보내어 이 사건 차량을 위 E 주차장까지 견인하였다.

다. F는 이 사건 차량을 와이어로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 견인차량의 뒷부분에 실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위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린 후 이 사건 견인차량이 출발하였다. 라.

F는 E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지상으로 내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견인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 사건 견인차량에 부착된 기계를 조작하여 이 사건 견인차량의 뒷부분을 경사지게 기울였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몸을 들이밀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자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견인차량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문짝 등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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