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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1. 17:50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장소인 고창군 C에 있는 ‘D’ 골프장 교차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E 직원 F 운전의 G 파맥스 3.5톤 견인차량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자 위 F에게 “어이”라고 말하며 위 견인차량의 이동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에게 다가와 “어이”라고 부른 이유를 따져 물으며 대들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F에게 “너를 때릴 자신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차라리 차를 부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H 투싼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I 소유의 위 견인차량 전면유리, 조수석 앞 문 등 시가 401,000원 상당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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