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7.경 서울 마포구 E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일반택시 운수업체인 F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협동조합’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이 사건 협동조합의 이사 겸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협동조합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을 환급해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31.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탈퇴한 조합원 G에 대한 출자금 2,500만 원을 환급해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H, 2016. 2. 5.경 I, J, K, L, 2016. 2. 19.경 M 등 총 7명의 탈퇴 조합원들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1인당 2,500만 원씩 합계 1억 7,500만 원의 출자금을 환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내지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 첨부 각 기안용지 포함)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제출 첨부, 순번 16,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제8의2호, 형법 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