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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44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B'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C과 알게 되어, 2018. 1. 11.경 C의 집에서 C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성병에 걸리자 C에게 병원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C이 병원비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C에 대하여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4.경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204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1. 1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스킨쉽을 하고 옷을 벗겼는데 무서워서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경사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11.경 C의 집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강아지랑 놀다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C이 갑자기 저를 안아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이에 C의 얼굴을 밀치자 양손으로 제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몸으로 계속 누르면서 한 손으로 제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2018. 3. 27.경 위 서울방배경찰서에서 경사 G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C을 밀치면서 계속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C이 왼손으로 제 오른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집에서 C과 술을 마신 후 C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서로 키스를 하다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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