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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9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C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평소 C을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수차례 헤어지라는 종용을 듣고 수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C이 피곤하여 제대로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C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에게 “필요없다, 너거 집에 가라, 꺼져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C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아 목 등에 멍이 들게 되었으나 바로 C과 화해를 하고 함께 찜질방에 가서 합의하에 성교를 하였음에도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C으로부터 맞은 상처가 발각되고 피해경위 등을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8.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사실은 위 C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방경찰청 여성ㆍ청소년계 소속 경사 D에게 "1. 2012년 7월초 오후3시쯤 E에 있는 DVD방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중 C이 저에게 다가와 손목을 쌔게 잡은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소리를 지르는 저의 입을 막고 바지를 벗긴 뒤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2. 2012년 8월 중순 오후 5시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C이 헤어지자고 하니 부엌에 있는 작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뒤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안방 침대에 가서 누워있어라고 해서 겁이 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 뒤 C이 침대에 와서 옷을 벗기니 뒤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3. 2012년 11월 17일 새벽 3시쯤 F에 있는 찜질방 여자화장실 내에서 바닥에 눕힌 뒤 입고 있던 찜질복을 벗기고 강제적으로 강간을 하였습니다.

4. 2012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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