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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6나44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이디(LED)조명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출입업, 전자부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엘이디 에너지전기 관련 물품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국의 회사이다.

나.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D은 2013. 8. 29. 피고에게 발주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원고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발주서의 내용 중 품명, 규격 및 단가 등은 아래 다.

항의 발주서와 동일하다.

다.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다.

발 주 일: 2013. 8. 30. 납 기: C와 협의 요함 납품장소: C와 협의 요함 결제조건: 발주 및 계산서발행 후 50%, 일본도착 및 검수완료 후 계산서발행후 50% 품명 및 규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FIVESTSRT220 EA 250 229,400 57,350,000 FIVESTSRT240 EA 250 273,120 68,280,000 합 계 금 액 125,630,000 참고사항 - 상기 발주건은 C의 구매대행건이며, 제품하자보증은 원고와 C 간의 기존 계약조건에 따름 - 일본 수출품으로 영세율 적용

라. 피고는 2013.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로 62,815,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이 사건 물품은 2013. 9. 4. 컨테이너 선적, 2013. 9. 6. 출항되어 일본국 도쿄에 있는 C가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여, 이 사건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대금 125,630,000원 중 62,815,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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