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월경 피해자 D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2010. 8. 18.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수출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위 사업에 피고인은 2,000여만 원을, 피해자는 8,400여만 원을 각각 투자하였다.
1. 2010. 11. 2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0. 11. 23.경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서, 발신 : (주) F, 담당자 : G 상무, 연락처 : H, 발송일자 : 2010년 11월 20일, 수신 : E, 담당자 : A 상무님, 연락처 : I, 수령예정일자 : 2010. 1. 20, 내용 : 아래의 물품들을 발주합니다,
품명 : J, 규격 : 3.0X1.8, 수량 : 50,000, 단가 : $2.50, $125,000.00 품명 : K, 규격 : 야/PO, 수량 : 1,000, 단가 : $25.3, $25,300.00 총계 USD 150,300.00˝ 라고 작성한 다음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해 놓은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사의 인영 이미지 파일을 복사하여 위 한글파일 문서에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발주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0.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서 1장을 피해자 D에게 제시하면서 “F로부터 이와 같은 주문을 받았는데, 홍콩에서 전자칩 세트를 구매하여 이를 F에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구매하자.” 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에게 "2010. 11. 22. 내 개인자금을 전자칩 세트 대금 일부로 홍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