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23] 피고인은 그의 처 E의 명의로 “F”, G의 명의로 “H” 이라는 상호로 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쌀 납품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고 사채 등을 사용하여 변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변 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 등 기업체로부터 쌀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쌀을 주문 받은 것처럼 위 기업체의 발 주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J 등 5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발 주서를 팩스로 발송하면서 “I 등 기업체로부터 쌀 주문을 받았으니 쌀을 납품하여 달라” 거나 “ 쌀 원가의 가격을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내가 쌀을 구입하여 납품한 다음 45일 후에 결제하여 주겠다.

이익금의 30%를 나에게 수수료로 달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쌀을 납품 받은 후 위 기업체 등에 납품한 것처럼 ” 거래 명세서 “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쌀 대금을 편 취한 후 일명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7. 경 광주 서구 K 2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 서의 “ 발주 처란에 ㈜L, 품 명란에 쌀, 규격 란에 20kg , 수량 란에 400, 주 소란에 대덕구 M, 연락 처란에 N, 납기 일 란에 12/12, ( 사 )I 전략 유통 사업부 이사장 O”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달 12. 위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 명세서의 “ 품 명란에 쌀 20kg EA, 수량 란에 400, 단 가란에 36,000, 공급 가액 14,400,000, ㈜L, P” 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검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8.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위 O, P 등 명의의 발주서 134매, 거래 명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