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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81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101,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차제작을 의뢰하는 물품 발주의뢰서를 작성해주었다.

순위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중량 단가 금액 비고 1 STEEL BELT CASSETTE CFC-10A1-A004 SS400 KG 39 4,407 63,000 7,119,000 113대 2 IL/BP BELT CASSETTE CFC-20A1-A004 첨부도면 SET 44 5,148 70,000 8,190,000 117대 3 SIDE WALL CASSETTE CFC-30A1-A004 첨부도면 SET 52 4,212 97,000 7,857,000 81대 4 TREAD CASSETTE CFC-40A1-A004 첨부도면 SET 145 10,295 210,000 14,910,000 71대

다. 피고는 2018.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차제작을 의뢰하는 물품발주의뢰서를 작성해주었다.

순위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SIDE WALL CASSETTE CFC-30A1-A004 첨부도면 SET 81 187,000 15,147,000 2 TREAD CASSETTE CFC-40A1-A004 첨부도면 SET 71 291,000 20,661,000 3 TREAD PLATE 16T*75*200 SS400 EA 142 2,500 355,000 자재사급 4 TREAD PLATE 16T*90*200 SS400 EA 71 3,000 213,000 자재사급 5 TREAD PLATE 16T*75*178 SS400 EA 213 2,500 532,500 자재사급 6 TREAD PIN 35*175L SS400 EA 142 2,900 411,800 자재도급 7 SIDE WALL PLATE 16T*60*178 SS400 EA 162 2,500 405,000 자재사급 8 SIDE WALL PLATE 16T*60*200 SS400 EA 81 2,500 202,500 자재사급 9 SIDE WALL PLATE 16T*60*190 SS400 EA 81 2,500 202,500 자재사급 10 SIDE WALL PIN 35*160L SS400 EA 162 2,900 469,800 자재도급

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작한 물품을 공급하고 2018. 3. 30. 63,597,600원, 2018. 4. 30. 67,503,81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1,101,410원(63,597,600원 67,503,8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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