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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1 2015가단3049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포항시 남구 B 답 1,273㎡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 23.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8. 12. D와 신용보증원금 28,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8. 12.부터 2010. 8. 11.까지(그후 수차례 신용보증기한이 연장되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최종 신용보증기한은 2015. 8. 14.이다

)로 하여 D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D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2) D는 2009. 8. 14.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으로부터 28,5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부실 사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때 등에는 주채무자인 D와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9호 참조).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D는 2014. 9. 17. 이후부터 대구은행에 위 가항 기재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같은 해 12. 15.경 위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대구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4. 1. 대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29,004,2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C은 2015. 1. 23.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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