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2077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B과 신용보증원금을 592,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9. 11.부터, 2015. 9. 10.까지, 채권자를 신한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 체결 당일 B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금액을 592,000,000원, 피보증인을 B, 보증기한을 2015. 9. 10.까지, 대출예정금액을 74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2014. 9. 15.경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7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2015. 8. 5. 경기침체,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사업손실 및 사업 영위 포기 등을 이유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신한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6 신한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598,332,8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로 인하여 B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423,805원을 지출하였다.

바. B은 2015. 7. 18.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