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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11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8. 3. 31. 및 2010. 12. 23.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O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8. 3. 31.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2010. 12. 23.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는데,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O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2) O은 2012. 10. 2.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10. 31.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원고는 신한은행 등의 각 신용보증 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11. 22. 신한은행 등에게 합계 343,915,970원(신한은행 172,343,540원, 대구은행 171,572,4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76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636,330원과 그 중 342,584,930원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2012. 12. 1.부터 2013. 8. 16.까지는 연 12%,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2014.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구상금 채권 중 일부 금액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B에 대하여 310,286,022원과 그 중 2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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