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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3. 11.부터, 피고 C는...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F’이라는 업체를 처 G 명의로 운영하던 피고 B에게 약 5억 원을 투자한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3. 8. 14.경 원고가 받아야 할 투자금 및 배당금을 피고 B이 ‘H’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2억 원에 상응하는 난좌판(계란 용기)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C, D은 피고 B이 원고에게 하기로 한 난좌판 공급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혀 난좌판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의 난좌판을 공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적어도 2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B은 2016. 3. 11.부터, 피고 C는 2015. 12. 19.부터, 피고 D은 2016.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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