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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단체의 회장, 피고 B은 법사, 피고 C는 부회장, 피고 D는 사무국장이다.

원고는 피고 B과 상의하여 2017. 4. 10. E단체의 불사 건립 목적으로 2억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기부하였으나, 피고 B은 위 기부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6. 4. 1.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668 기부금등 반환 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E단체가 위 3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받았다는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E단체의 사무국장인 피고 D는 피고 B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편취 사실을 자인하고 원고에게 사죄하였음에도 2018. 12.경 2차례나 원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와 원고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데, 이는 피고 B이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편취금 및 대여금 합계 203,000,000원에서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 138,000,000원을 뺀 나머지 65,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계좌로 2016. 4.경 300만 원을, 2017. 4. 10. 2억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불사건립을 조건으로 2억 원을 기부하였으나 불사건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2억 원을 반환하며, 대여금 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합668호)를 제기하여 2018. 11. 7. 조정기일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2019. 12. 31.까지 138,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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