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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03557
대여금
주문

제 1 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모녀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7. 피고 C에게 대전 서구 D 외 1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대 금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 금 6억 7,900만 원, 공사기간 2015. 11. 27.부터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다.

피고 C는 2015. 11. 27.부터 2016. 5. 3.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공사계약의 대금으로 합계 9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16. 5. 경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변제기를 2016. 6. 8. 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들은 2016. 7. 경 그 중 3,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해 피고 B은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피고 C는 자신은 위 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액에 관한 판단 1) 대여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 6, 7, 21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5. 4. 원고에게 ‘ 될 수 있으면 어제 부탁한 1억 오늘 꼭 좀 부탁해요.

이자는 지난 꺼랑 천만 원 주고 6월 7 일날 잔금 받으면 8 일날 꼭 줄 테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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