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9. 6. 8.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B,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이에 관하여 ① 피고 D은 2010. 11. 11.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고, ② 피고 B은 2011. 3. 7. ‘경주시 E 임야 27,756㎡(이하 ‘F리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고,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같은 날 공증(갑 제3호증)을 해주었으며, 2014. 3. 3.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고, ③ 피고 C는 2013. 3. 15. F리 토지를 분양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2억 6,000만 원, 피고 C는 위 돈 중 1억 5,000만 원, 피고 D은 위 돈 중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용 살피건대, 피고 B은 F리 토지를 매수해 개발, 분양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여, 피고 D에게 ‘위 임야를 개발하여 분양 시 대여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조달해 줄 것을 위탁한 사실, 피고 D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 중 1억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여 피고 B이 위 돈을 F리 토지 매수 계약금으로 지불한 사실, 피고 B은 2014. 3. 3. 원고에게 실제로 빌린 돈 1억 원에 개발완료 시 이익금을 더한 2억 6,000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하겠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피고 B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갑 제5호증의 인영의 동일성만 인정하고 날인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