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소재 (주)D 내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9. 15.부터 2012. 11. 16.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11. 17.에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1월분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543,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5. 26.부터 2013. 3. 4.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3. 5.에 퇴직한 G의 퇴직금 5,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954,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고용보험상세조회,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