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1. 20.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8. 1.에 퇴직한 I의 임금 및 상여금 4,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7,966,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5. 11. 20.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8. 1.에 퇴직한 I의 퇴직금 10,432,2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28,3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퇴직금 계산결과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3. 2.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