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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09.19 2017가단10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법원 2014가소28389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9.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20%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위 판결은 피고의 가구설치 공사에 대한 잔대금채무인데 피고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보수 공사대금 채권 19,37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14. 7. 23. 상계하였으므로 위 판결금은 모두 소멸되었고 아울러 남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시기와 그 하자로 인해 원고가 C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하자보수 공사대금 채권상당 손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늦어도 상계 의사표시일인 2014. 7. 23. 이전임이 분명한데 당시는 위 확정판결사건의 소가 제기(2014. 12. 30.소 제기됨)되기도 전이었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해 피고에게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하였다

거나 그 손해가 원고 주장금액과 같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4, 5호증은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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