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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1 2016가단89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1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46,000,000원, 하자보수기간은 완공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중고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8.경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6,000,000원(= 46,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중고 시스템에어컨은 당초 약정한 3년 경과제품이 아닌 7년 경과 제품이었고,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의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한다

거나,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8.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위 2014. 8.경부터 민법 제670조 제1항에 의한 1년의 제척기간 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 등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적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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