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8가합5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6,9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8. 3.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 외 214필지 소재 D 증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5. 3. 31.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후문동과 정문동 건물의 각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후문동과 정문동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6. 9. 27.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 ‘D 트레이닝센터 하자보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건물의 하자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2016. 10. 5.까지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10. 22.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달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5. 원고에게 ‘D 하자보수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D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보증금 청구 및 보수공사를 선행하고 있으며, 하자로 인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후문동과 정문동 건물의 누수 하자는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시공한 배관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었거나 위 건물에 외단열을 설치하지 않은 결과 결로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채무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방수공사 부분의 하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