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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8 2015가단116544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31. 피고 지엠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스마트 도싱 시스템’(SMART-DOSING SYSTEM,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공급받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축산농가에 판매, 설치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아 축산농가에 설치하여 주었으나, 프로그램 오작동 등 이 사건 기계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피고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2. 6. 5.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상의 지위를 위임하였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결국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하자보수, 철거 및 이 사건 기계 교체설치 등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계약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690,000원( = 하자보수비용 30,650,000원 철거비용 52,800,000원 교체비용 42,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나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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