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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09 2019가단26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2020. 4. 26. 보령시 C, 2 층 ‘D’ 내에서 피고가 오 겹 살을 먹던 중 연골 부위를 씹어 치아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2019. 4. 26. 경 원고가 운영하는 보령시 C, 2 층 ‘D ’에서 돼지고기 오 겹 살을 주문하여 먹던 중 연골 부위를 씹다가 21번 치아( 상악 좌측 중 절치 )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치관-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은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통상 돼지고기 오 겹 살에는 연골 부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 내지 평소 피고의 치아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기에 뼈가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가 고기를 씹는 순간 딱 소리와 함께 치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확인해 보니 고기에 큰 뼈 2개가 붙어 있었고, 피고의 21번 치아가 피가 나면서 흔들렸다.

다음날 치과에서 21번 치아가 외부의 충격으로 수평으로 금이 가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발 치를 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737,790원( 기 왕 치료비 1,787,790원 임 플란트 등 향후 치료비 4,950,000원 위자료 2,000,000원) 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돼지고기 오 겹 살, 삼겹살 등에는 연골 부위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 점, 통상 고객의 별다른 주문이 없는 한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의 살코기 부분과 연골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공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음식을 제공하면서 뼈가 없는 고기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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