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
1. 2017. 10. 4. 23:30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23:3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5. 01:17 경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01:17 경부터 02:57 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인 위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7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7. 10. 5. 01:54 경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5. 01:54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인 위 주점 업주를 기망하여 술값 등 3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10. 5. 03:53 경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0. 5. 03:53 경 밀양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 불상인 위 모텔 업주를 기망하여 숙박비로 4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10. 말경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밀양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