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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단3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1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1:1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사우나2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수면매트 아래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갈색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만 원, E 체크카드 1장, F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9. 14:04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9. 14:4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PC방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PC방 정액권 요금 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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