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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9 2019고단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3』

1. 절도 2019. 01. 13. 08:2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은행 송우지점 ATM기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이 현금을 인출한 뒤 두고 간 D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13. 08:31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시가 1,55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아이스프레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 09:06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해장국 및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해장국 및 소주 1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 13. 09:45경 포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우나 이용대금 7,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용정지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F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250』 피고인은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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