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06112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