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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106112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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