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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2214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68,863,255원과 그 중 68,540,10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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