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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45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92,909,708원과 그 중 91,416,06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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