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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25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E생, 2017. 7. 6.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5,766,017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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