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1:02 경 의정부시 C 건물 시 (C) 동 201호 현관문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의정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경찰 새끼, 짭새 새끼, 씨 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지랄을 하네,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