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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8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3:16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 씨 발 새끼, 짜 바리 새끼, 매국노 새끼야, 꺼져 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정복 경찰관 대상 범행, 동종 전과(= 모욕죄 2회 상해죄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 취 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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