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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9 2016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5. 04:53 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92번 길 16에 있는 판교 역환 승 주차장 삼거리에서, 피고인의 B 아반 떼 승용차가 인도 위로 올라가 인도에 설치된 볼 라드를 들이받은 상태에 있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으며, 변속장치가 ‘D '에 놓여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분당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5. 04:53 경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92번 길 16 ‘ 형제 양 곱창’ 에서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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