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B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분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목 격자)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 내역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범정 불량, 동종 범행 및 각종 이종 범죄 전력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