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0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04.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7 고단 1884』 피고인은 2017. 7. 8. 12:0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 하우 스토리’ 앞 분당- 수서간 고 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54』 피고인은 2017. 8. 19. 14: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0번 길 22 소재 '22 시 서울 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2017 고단 2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스티커, 현장사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