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7. 18. 23: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먹자 골목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